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37
- 판정일
- 2018. 10. 1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재심 진행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초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 금전보상제도의 도입경위, 노동시장의 현실, 구제절차 진행 중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경우의 문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반드시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구제절차 진행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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