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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76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업무시간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본 행위와 근로자2가 종업시간 보다 작업을 일찍 종료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피해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 근로자들은 징계로 인해 3개월간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②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근로자들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업무시간에 잠을 잔 근로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징계에 형평성이 없는 점 ④ 지문인식기 자료에 근로자2가 종업시간 보다 일찍 퇴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이후 근로자2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적시하거나 징계양정에 참작하지 않은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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