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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2
판정일
2019. 01. 24.
판정문

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공단에 납부한 금액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점, ②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무급휴가를 실시하자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점, ③ 근로자가 회사 대표와 직원 간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소문내고 생산직과 관리직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직원 간에 이간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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