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기본급 이외에 별도로 금840,000 원을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168
- 판정일
- 2019. 01. 24.
판정문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금840,000원을 포함한 총 수입이 금25,087,104원인데 반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총 수입이 금22,276,440원~금34,184,292원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입이 사회통념상 과도해 보이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금840,000원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 외에 금84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이 일반 사업과 다른 특성을 감안한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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