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72
- 판정일
- 2019. 01.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②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해 상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음, ③ 이후 사용자가 고객사 등에 ‘업무 담당자의 변경을 안내’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고객사에 업무담당자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고객사 등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일방적으로 병가를 신청하고,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근한 이후 회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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