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13
- 판정일
- 2018. 07. 13.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대기명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심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당대기명령의 구제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부당대기명령을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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