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59
- 판정일
- 2019. 01. 24.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1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관리팀장으로서 공공기록물을 삭제하는 것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차상급자인 상임이사에게만 이를 보고하여(또는 지시를 받아) 전산 기록물을 삭제한 점, ③ 삭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근로자2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2가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기여한 부분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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