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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근로자1에 대한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59
판정일
2019. 01. 24.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공공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근로자1은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관리팀장으로서 공공기록물을 삭제하는 것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차상급자인 상임이사에게만 이를 보고하여(또는 지시를 받아) 전산 기록물을 삭제한 점, ③ 삭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나.

근로자2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가 지출한 비용은 지출결의 등 사용자의 결재를 얻어 이루어졌고 그간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③ 근로자2가 2011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는 등 기여한 부분이 있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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