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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66
판정일
2019. 01.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큰 가르침 받고 가네요. 그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니가 사업장 차려서 오너 해.”라고 회신하였음, ② 위 대화내용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③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수차례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 ④ 반면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에게 직장복귀를 촉구한 사실이 있음, 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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