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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해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63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근로자는 2018. 2.

5. 자 전보, 2018.

8. 20.

자 해고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11.

29.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2018. 9.

4. 자에 행한 ‘2018.

8. 20.

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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