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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92
판정일
2019. 01. 2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출근명령을 우편으로 하면서 출근일을 우편발송일로부터 단 2일 후로 지정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 시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하여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사용자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력공급업체로서, 원청에서 출근을 못하게 하여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확인 전에 이미 대체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된다.

나아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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