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15
- 판정일
- 2018. 04.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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