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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15
판정일
2018. 04. 0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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