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당사자가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48
- 판정일
- 2019. 01. 24.
판정문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를 재고용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외형을 갖추는 조치(임금 및 연차수당의 정기적 지급,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법정교육 실시, 출근기록 관리 등)를 스스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명예퇴직(인센티브 지급) 당시 당사자 간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한 점에서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② 기간제법상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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