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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업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인사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07
판정일
2018. 08. 09.
판정문

①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SM) 육성을 위한 Successor Pool의 확보’ 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업무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30여 분 증가하는 것은 도시 생활 직장인으로서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점, 대구·경북 내 3개 사업장(내당점, 동촌점, 포항점) 간 전직이 상시로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당사자 간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 2차례 면담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직무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변경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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