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24
- 판정일
- 2019. 01. 24.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시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시용기간이 3개월로 규정된 인사규정에 어긋나게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 개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는 타당한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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