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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24
판정일
2019. 01. 24.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시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시용기간이 3개월로 규정된 인사규정에 어긋나게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계약 개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는 타당한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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