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감봉 3개월) 등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경영성과금 미지급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9
- 판정일
- 2018. 04. 19.
판정문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징계처분(감봉 3개월), 사원아파트 분양권 박탈, 노동조합 해산 신고, 2017.
11. 23.
인사평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사평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급여 동결, 2017. 6.부터 급여 삭감 등의 행위가 있은 날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일인 2018.
2. 26.
기준으로 모두 3개월이 도과되었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일련의 계속된 처분(행위)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처분(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 및 명절성과금은 미지급 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8. 1.
1. 승급보류 및 2018.
11. 26.
인사평가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하여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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