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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75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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