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설령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더라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37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1·2개월차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더 근무하더라도 본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 더 이상 출근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더 근무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합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① 부서장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자신의 업무미숙을 일부 인정하는 점, ② 평가기준에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나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전자문서에 의한 본채용 취소 통보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