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총무부장을 승무직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직장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61
- 판정일
- 2019. 01. 23.
판정문
가. 2018.
9. 29.
자 인사명령 당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은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해당 이사장이 행사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나. 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② 근로자가 승무직 사원으로 근로를 태만히 하여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까지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조합이 2018.
9. 21.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의결이 이루어졌고, 근로자는 이후 사용자로부터 이사회 결의에 따른 인사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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