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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공동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36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국적 기업의 계열회사인 사용자가 소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도 함께 통지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소속된 소외 2명의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노무를 수령하고 지휘·감독하는 자가 분리된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공동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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