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공동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36
- 판정일
- 2019. 01. 2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다국적 기업의 계열회사인 사용자가 소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도 함께 통지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소속된 소외 2명의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하는 자와 노무를 수령하고 지휘·감독하는 자가 분리된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공동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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