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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존재하나, 평가기준을 넘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57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월, 9월 및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평가를 실시, 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최종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안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나.

① 사용자는 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월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함, ②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평가 항목과 상세 기준을 설정하였고, 업무실적을 계량화 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진술함,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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