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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요건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00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이 사건 회사는 2016~2017년 2년간 경영적자가 발생하였고, 2018년도 매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고대상자를 근로자의 생활보호 관점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직인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없는 생산직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을 협의의 상대방으로 삼았으므로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등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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