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00
- 판정일
- 2018.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기록 단축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운동부지도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는 점, ② 학부모들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측면에서 엄중히 징계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청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해고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는 점, ②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도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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