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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및 집행유예 처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47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운전직 근로자로서 2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과 집행유예 처벌로 회사에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고, 더욱이 집행유예 처벌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면직통보를 한 것은 신의칙에 크게 반하는 등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처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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