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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통해 과다 산정된 호봉을 인정받았으며,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고, 경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50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가. 근로자가 ①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과다 산정된 호봉을 받고, 감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행위, ② 본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업체를 통해 법인 차량을 부당하게 매매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③ 허위 영수증 등으로 법인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 ④ 이중장부를 작성하며 허위 경리보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지급된 격려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인사 및 회계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이전에 이중장부 작성 등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를 장기간 거듭하여 그 비위 정도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 ③ 사용자가 임직원들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하여 왔으므로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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