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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속상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언쟁을 유발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40
판정일
2019.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언쟁을 유발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 등을 통해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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