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27
- 판정일
- 2019. 01. 22.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건 의료원의 전임 원장이 근로자1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2와 총무팀장 등의 합의하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 실적 허위 기재가 오로지 근로자1의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1의 상급자인 근로자2의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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