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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27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1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업활동을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건강검진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건 의료원의 전임 원장이 근로자1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2와 총무팀장 등의 합의하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시간외근무 실적 허위 기재가 오로지 근로자1의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1의 상급자인 근로자2의 관리감독 소홀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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