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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32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사업장의 급여대장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10. 6.~11.

5.) 동안 근무한 상시 근로자 수는 3.6명으로 산정된다. ② 근로자는 실질적 경영자인 사용자의 아들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손님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6명이 근무하였고, 나머지 요일은 4명에서 5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상시 근로자 수를 5명 이상으로 달리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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