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회사 설립 자금 마련에 참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근태 등을 지시하였으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43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신청인이 ① 자본금 1억 원을 마련하는 등 회사 설립에 관여하였음, ② 3년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일시금 또는 주식으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회사가 상장될 경우를 대비한 성공보수를 지급받으려는 것으로 보임, ③ 대표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태를 지시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음, ④ 대표이사에게 향후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및 금전적인 분쟁에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⑤ 대표이사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음, ⑥ 회사 자금 28억 원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 송금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오티피(OTP) 카드를 사용하여 거액의 자금유치 성공보수를 회사 계좌에서 이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금집행, 대표자 선임 등에 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