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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30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와 연봉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았고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도 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도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2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일별 근로자 수는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과 당사자 간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하였을 때,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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