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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8
판정일
2018. 05. 17.
판정문

가.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3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사용자는 사용자3이 아닌 사용자1이 된다.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청원경찰법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는 영리행위 및 겸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직무태만 및 업무의 지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 지속적인 규정 미준수)은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서 파생된 결과이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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