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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해야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35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1항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18. 1.

1.부터 12. 31.로 정해져 있음, ② 근로계약서 제1조(근로계약기간)제2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연장합의가 없으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음, ③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시기,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구제절차 중 그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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