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심각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45
- 판정일
- 2019. 01. 22.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최종 합격통보 및 채용조건 통보 전자메일’에 근로형태에 관하여 시용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상에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따라 본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된 두 차례 업무평가에서 근로자는 모두 ‘미흡’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한 이후 근로계약만료가 통보된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한 전자메일에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서면에 의한 본채용 거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통지에 있어 심각한 흠결이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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