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36
- 판정일
- 2019.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공사완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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