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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사완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36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는 2018. 11.

30. 완료되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공사완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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