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20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공고문 및 회사의 제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가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소속지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타 평가자 또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③ 업무상 실수 반복 및 업무규정 위반, 고객응대 전화모니터링 조사결과 평가가 저조하여 주의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낮은 평가결과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시 특정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타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평가에서 전환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