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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238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그 징계의결에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 않고 확보한 진술은 임의성과 증명력이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실무책임자에게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관리책임자인 근로자1에게 중징계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추진단 운영내규는 징계 관련 조항 및 최우선 효력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인사규정 내지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운영내규에 징계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이사회 의결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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