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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38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회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센터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및 지회와 센터의 운영규정에 센터는 지회에 설치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지회에 운영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회와 센터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직원 간 업무도 혼재되어 이루어지는 등 센터는 지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회의 상시 근로자 수는 센터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임이 인정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에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과 심문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이 해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 이후 지회장에게 재취업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 또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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