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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44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중 견책 3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도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가. 3회 이상의 견책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 및 상황설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의 견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업무방해 및 업무지시 불복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 ②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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