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업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18
- 판정일
- 2019. 01. 22.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입주자대표회의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2가 그간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및 인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입으로 이전 위탁업체 소속 직원 6명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최초 2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평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의 근로계약 또한 그 기간의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미 3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바 있는 근로자는 관리주체 변경으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민원 발생 또는 소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