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36
판정일
2019. 01. 22.
판정문

근로자는 조합과 상가협의회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과 상가협의회는 각각의 대표와 독자적인 정관을 두고 독립정산제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상가협의회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주택조합과 상가협의회의 전체 근로자 수는 4명에 불과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