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84
- 판정일
- 2018. 10. 0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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