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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4
판정일
2018. 10. 04.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장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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