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02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직 기간 직후 1인 시위, 지시 불이행(창고정리), 손님 항의(주차)는 영업방해와 사용자의 지시 불이행이므로 징계사유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이나, 각종 장비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해고에 이르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