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10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8.
12. 26.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복직일자 이외에 복직과 관련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 등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실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더라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로 복직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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