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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10
판정일
2019. 01. 21.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8.

12. 26.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복직일자 이외에 복직과 관련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 등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실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복직하더라도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로 복직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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