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214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원장, 수간호사, 팀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전에 사용자가 수습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동료 간 상호협력이 잘 되지 않은 점, 요양 중인 어르신과 보호자로부터 친절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2017.
9. 17.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본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적 규정은 없으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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