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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52
판정일
2018. 07. 27.
판정문

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심사제도에 심사평가 결과 70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심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이 적정한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일정 점수 미만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평가 결과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⑥ 사용자가 주장하는 심사평가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로자가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나.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심사평가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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