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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41
판정일
2019. 01.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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