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41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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