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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29
판정일
2019. 01. 2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밴드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화의 장인 밴드에 의견을 개진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운행매뉴얼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밴드에 농담 삼아 댓글을 단 것을 사용자가 나서서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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