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29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실정을 왜곡하였고 정당한 지시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비위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밴드에 게재한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대화의 장인 밴드에 의견을 개진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② 운행매뉴얼 중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고 밴드에 농담 삼아 댓글을 단 것을 사용자가 나서서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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