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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25
판정일
2018. 10. 3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도가 중하며, 표창에 대한 감경은 임의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로 지하철에 탑승하지 아니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운행하는 중대한 위험상황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충분하나 양정이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금지행위 위반, 운전취급규정위반을 각각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이를 가중하여 ‘강등’이라는 징계를 하였으나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운행하게 된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행한 ‘강등’ 징계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단 한 차례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징계사유는 충분하나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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