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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50
판정일
2019.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학교 축구부 학생들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해당 폭행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요구한 점, ③ 학교 축구부 학생 학부모들이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규정상의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미경유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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