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39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인사평가 서류 도견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회계적 손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기밀서류 도견’, ‘② 회계적 손실 2회’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기에는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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