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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98
판정일
2018. 10. 3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공립학교에서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볼 때 중간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사용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자격 기준인 토익스피킹 점수 160점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규 임용을 위한 채용기준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2015.

3. 1.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수년간 쌓아온 업무 경험으로 근무평가에서도 재계약 기준인 70점 이상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토익스피킹 1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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